광고모집 외근사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근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고정급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 신문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가 광고 외근사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광고 외근사원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고 외근사원을 광고모집 및 광고료를 수금하며 회사에서는 일정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수금액의 12%를 수금수당으로 지급하므로 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제1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삭제-현행: 2009.5.21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제20조("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삭제-현행: 2009.5.21 소득세법 제19조 참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7호("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삭제-현행: 2009.5.21 소득세법 제19조 참조)에 의거 자유직업소득인(원천세 징수)으로 보아 노사종속관계성립을 부인하는 견해.
광고 외근사원도 일반사원과 동일하게 입사 사령장은 본보 신문지상에 사고로서 게재 보도하여 대신하고 회사에 출근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일숙직 근무를 하는 등 복무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동사 취업규칙상에 광고 외근사원을 별도취급한다는 배제규정이 없고 일종의 노력도급형태로서 임금(능률급)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음.
(당소의견) "을 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문사 외근사원(광고모집인)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문사와 외근사원간의 위임, 고용계약 등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광고모집인인 외근사원은 신문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임금에 의한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취급되기 어려우나, 광고모집 외근사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광고계약 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매월 고정급을 정하며 회사에 대한 손해나 성적불량으로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하는 등 구체적 근무실태에 있어서 노무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행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 원칙에 의거 구체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