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02
근기1455-17174
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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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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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므로 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자체규정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의 문제는 법정의무 사항인 종업원 근속기간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의 임의 결정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