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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3727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