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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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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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에 본봉(기본급과 동일한 의미로 임금계산의 기초 급료임)에 단체협약에 명시된(법휴, 주휴, 공휴) 제반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퇴직금도 저하되는데 이에 대한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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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임금인상도 조합원(전종사자)은 2월 1일부터, 직원은 5월 1일부터 인상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제9조 조합원과 동일적용한다에 위배되므로 소급적용에 대한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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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전종사자)에게 연료(22공탄)를 월 평균 145장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지급치 않았다면 이를 현지 시가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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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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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의 시기와 인상률 등은 관리직과 생산직을 별도로 규정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단체협약이 생산직 조합원만 기준으로 협약한 것인지 관리직까지를 포함해서 협약된 것인지는 노사간에 협의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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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 임금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