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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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의2(2008.3.28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규정신설에 따라 임금채권과 국세의 우선변제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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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관내 대구시 서구 ○○동 소재 ○○섬유공업사(대표 김○○)는 경영부실 및 자금압박으로 가동을 중지한 채 부도를 내고 위 사업주가 도피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680만원을 체불하였으며 또한 국세(부가가치세) 570만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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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체의 채권은 원청회사(△△섬유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임직료가 540만원이 있어 당 사무소는 위 임직료를 근로자의 임금으로 청산하려 하나, 서대구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동 임직료를 압류하여 현재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음.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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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2008. 3.28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의거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동조 단서에 의거 질권ㆍ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나,
동사의 경우에는 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2009.2.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에 일반 조세ㆍ공과금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단서(2008. 3.28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본문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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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2008. 3.28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이상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는 법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원칙을 논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조세에 우선한다는 데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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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동법 단서에 의하여 조세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참조)(2009.2.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는 조세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