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18
법무811-14514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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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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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80.1.4자로 청원경찰법을 개정 제7조의2(2008.2.29 청원경찰법 제7조의2)를 신설, 퇴직금 조항을 삽입하였으나 동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었으므로 근속연수 계산은 당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청원경찰의 봉급 및 수당을 규정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2008.11.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는 최저기준이므로 동조에서 규정한 경력을 봉급 산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급여수준이 동조에서 정한 급여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동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