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8
근기1455-13061
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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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1971년 3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1980년 7월 12일 부도 이후에도 계속 가동 중 동년 9월 20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완전도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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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해고수당 지급요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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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해고수당 지급을 거부할 때 법적 규제조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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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될 때 임원의 퇴직금 청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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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해고수당은 본봉인지 전월분 수령액 전액인지, 적용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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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주가 이행치 아니한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칙을 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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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은 그 임원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주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임원은 사용주의 범주에 속하므로 상법 상 당해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상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