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축운영지시에 의한 감원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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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는 농수산부의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체)으로서 1967년 12월 1일 설립되었음.
1980년 7월 18일 정부로부터 하위직(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을 감축운영하라는 지시에 의거 공채자를 제외한 대상자 63명에게 직능별 필기고사를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감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대상자로부터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한 후 동년 8월 9일 고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18명이 성적미달자이므로 동년 8월12일자로 의원면직 조치하고 근로기준법 및 당 공사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면직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수당 지급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당한 사유없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감축방침에 의거 고사를 실시하여 면직조치한 경우 정당성 여부.
나. 동법 제2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30일전에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항의 경우에도 해고수당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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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미리 정하여 행할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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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