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무이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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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 관할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퇴사하여 당소에 퇴직금 청구진정을 제기한 바, 동 조합의 경우 근로자수는 상시 5명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인 상근상무를 포함하여 5명임. 따라서 동 상무를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와 동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
동 조합 상무이사가 상근근로자이며 월급을 받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상시 5명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유)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조합의 상무는 근로자이며,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용 사업으로 본다.
이사인 상무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조합은 상시인원 4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용제외사업장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업무집행진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 조합의 상시근로자는 4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용제외사업이다.
나. 상조합 상무는 이사로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며 정관에도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유고시는 이사장의 집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었는 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는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용 제외 사업이다.
- 당 사무소 의견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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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귀소 의견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