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10
법무811-29285
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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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는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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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무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라야 하고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지급의무자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한 연수라야 할 것인 바, 재벌기업의 산하 각 회사는 각각 독립하여 별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옮겨 근무하게 되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므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