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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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양도 상황이 발생되었는 바, 양수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퇴직처리한 후 건실하고 필요한 인원을(종전인원의 80%해당) 수일 후에 재입사형태로 고용케 하고 여타 노동조건(단체협약, 임금, 노동조합)은 포괄승계토록 하려고 하는 바,
상기 내용 중 근로자 전원 퇴직과 일부를 제외한 재입사 형태의 상황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조간부의 자격요건 중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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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이 경영자가 변동되는 경우, 기업이란 유형ㆍ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 조직으로서 노동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보아 기업이 존속하면서 그 명의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거나 또는 영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은 존속하고 다만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교체됨에 불과하고 기업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도 조합원 총의나 규약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업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 임원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저촉됨이 없이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