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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와의 성실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98부해2921998-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직을 권고당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2681998-09-2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311998-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과거 3년간 흑자를 내는 등 현재의 경영사정이 급박하다 볼 수 없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911998-07-28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중노위98부해821998-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131998-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