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7-20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82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이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피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피신청인회사는 비록 '93년도에 9억5천만원, '94년에 2억6천만원, '95년도에 3억4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96년도의 경우 한국○○(주)의 주식매각을 통한 특별이익금 약 423억원이 계상되었음에도 당기순이익 46억2천8백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97년도에 46억4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들과 관련한 연결손익계상으로도 '95년에 약 4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다만 '96년도의 경우 위에서와 같이 한국○○(주)의 주식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 계상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약 82억원으로 나타났으나, '97년도의 경우도 약 7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96년도에 1건, '97년도의 2건의 부동산매각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영적자가 계속된 점과, '94년 말부터 일부 사업팀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95년 12월에 14명, '97년 3월에 24명이 명예퇴직하는 등으로 '93년 12월말 현재 총 737명이던 근로자가 '97.12월말 현재 388명으로 감소되기에 이르렀고, 96년 12월 현재 20개 사업팀 중 '97년도에 4개 사업팀이 폐지되고, '98년 상반기 에 3개 사업팀이 폐지된 점과, '98년 2월에 본사 사옥을 매각하기에이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잉여인력에 대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피신청인회사는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1997.9.30~1997.12.20사이 사장과 임원 4명이 퇴임하였고 또 영상사업팀을 매각함에 따라 소속직원 74명 전원을 인수 회사에 입사토록 한 외에도 임시직들에 대한 재계약을 중단하고 또 근로자측과 협의하여 40명이 넘지 않도록 감축인원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하였고 보면, 이미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1997.5.23 합격통지서를 발부받고 사실상 시용기간중에 있던 14명의 여자상고 졸업자들에 대하여 1998.1.21 정식 발령하였다 하여 이 점만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근로자측을 대표한 강×희 과장 등과 폐지업무근로자, 인사고과하위자, 장기승진누락자 순으로 선정키로 합의하고 신청인 안×석의 경우 위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되고, 같은 정×식의 경우는 담당업무 폐지 및 인사고과 하위자에 해당되어 선정되었고,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35명 중 신청인들을 제외한 33명은 명예퇴직을 희망하여 1997.11월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서도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있어 회사는 위애서와 같이 강×희 과장과 전×철 대리 및 여직원 모임 회장인 고×희 등 3인과 협의하였고, 위 3인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바가 없어 근로자의 대표성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바가 없지 아니하나, 노동조합은 노조원이 9명 뿐이어서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노사협의회 또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평소 사용자와 휴가비나 복리후생문제 등에 관하여 각 직급을 대표하여 협의하여 온 위 강×희 과장 등의 요청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위 3인이 실제로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된 본 건의 경우 이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요건 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본 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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