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8-07-16 | 97구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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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해당 소송 제기 이후인 1998. 1. 31. 정년 퇴직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외에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임.
- 특히,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경우, 회사가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기 어렵다면 해고 회피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여,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97구4766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해고 회피 노력 미흡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1996. 2. 3.부터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심의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1997. 4. 19. 해고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원고 회사는 1995년 42억 4천만 원, 1996년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어 인건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 함. 1997. 2. 10. 이사회에서 사장실 소속 심의팀, 편집국과 출판본부의 교열직, 관리국 수송부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 72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 함. 원고는 해고 회피를 위해 1997. 2. 25.부터 3. 11.까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여 97명이 퇴직 함. 참가인은 1937. 12. 16.생으로 1998. 1. 31. 정년 퇴직 예정이었으며, 명예퇴직 권유에 불응하자 해고 됨. 참가인이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금전적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원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입증책임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법원은 원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별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해고 회피 노력 미흡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1996. 2. 3.부터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심의위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1997. 4. 19. 해고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 함. 해당 회사는 1995년 42억 4천만 원, 1996년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어 인건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 함. 1997. 2. 10. 이사회에서 사장실 소속 심의팀, 편집국과 출판본부의 교열직, 관리국 수송부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 72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 함. 근로자는 해고 회피를 위해 1997. 2. 25.부터 3. 11.까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여 97명이 퇴직 함. 참가인은 1937. 12. 16.생으로 1998. 1. 31. 정년 퇴직 예정이었으며, 명예퇴직 권유에 불응하자 해고 됨. 참가인이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금전적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입증책임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법원은 해당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별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정년을 불과 9개월 앞둔 참가인에 대해 명예퇴직 및 계약직 근무를 권유했음에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7구47660 판정일 1998.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정년을 불과 9개월 앞둔 참가인에 대해 명예퇴직 및 계약직 근무를 권유했음에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1998. 1. 31. 정년 퇴직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외에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 임. 특히,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경우, 회사가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기 어렵다면 해고 회피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시사 함.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여,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참가인은 해당 소송 제기 이후인 1998. 1. 31. 정년 퇴직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외에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 임. 특히,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경우, 회사가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기 어렵다면 해고 회피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시사 함.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여,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