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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3. 7. 10. 근로자를 ‘2023. 7. 31. 자로 여수에서 군산으로 전보발령한다’고 공지하자, 근로자가 ‘구직기간으로 2개월 연장근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기각전남2023부해6262023-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하반기 일자리사업 업무가 변경된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모집 공고, 신청, 대상자 선정 등 공모절차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전보에 해당하는 인사명령 등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기각서울2023부해25582023-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직무순환제를…기각경기2023부해27992023-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해고의 존재 여부사…인정 (구제)경북2023부해5822023-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 원직 복직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보기간 중 변동된 임금 차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5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및 그 거부의 동기와 경위,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태도 및 대응 등을 살…기각서울2023부해2428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8. 직위해제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 이내인 2023. 5. 8.까지 구제를 신청…일부인정인천2023부해589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근로자 요소와 사용자 요소가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근로자대표로 볼 여지가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92023-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합은 대구ㆍ경북 전역에 61개의 지사무소를 두고 있어 연고지를 벗어난 원거리 발령은 조합의 관할지역, 업무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복귀할 시점 직원이 부족한 지점의 인…기각경북2023부해5762023-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비자발…인정 (구제)충남2023부해7252023-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682023-10-2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자회사의 매출 부진 및 대출금 상환일 도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7112023-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법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호텔을 법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052023-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경험이 많고 업무능력이 좋은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 중 직책수당의 변동은 있으나 이는 직책이 변경됨에…기각경기2023부해26902023-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그러나 ① …기각서울2023부노682023-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제출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회사 직원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본부장도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수원시가 시달한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알림’에 따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재단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위 알림에 …기각경기2023부해26652023-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복직 관련 문의에 사용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에 구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6612023-10-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