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5
사건번호: 부산2023부해468
AI 분류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7. 17.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해고처분을 하고 신청 외 회사의 같은 해 7. 17. 자 해고 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더는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해고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가 결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해고사유나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10,961,56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쟁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7. 17.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해고처분을 하고 신청 외 회사의 같은 해 7. 17. 자 해고 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더는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해고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가 결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해고사유나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10,961,56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7. 17.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해고처분을 하고 신청 외 회사의 같은 해 7. 17. 자 해고 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더는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해고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가 결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해고사유나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10,961,56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쟁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7. 17.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해고처분을 하고 신청 외 회사의 같은 해 7. 17. 자 해고 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더는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해고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가 결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해고사유나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10,961,56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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