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5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725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비자발적으로 내보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해고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비자발적으로 내보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고일인 2023. 8. 25.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8. 31.까지 7일간 임금으로 금1,120,000원이다.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비자발적으로 내보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고일인 2023. 8. 25.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8. 31.까지 7일간 임금으로 금1,1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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