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690
AI 분류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경험이 많고 업무능력이 좋은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 중 직책수당의 변동은 있으나 이는 직책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전직 조치 이전 근로자에게 미리 변경될 업무 등을 통보하는 등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 인사권의 행사로 보인다.
나. 직책변경이 강등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강등은 “종업원의 자격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한 단계 낮게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L4 직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직책변경은 강등(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고, 직책 변경은 강등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경험이 많고 업무능력이 좋은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 중 직책수당의 변동은 있으나 이는 직책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전직 조치 이전 근로자에게 미리 변경될 업무 등을 통보하는 등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 인사권의 행사로 보인다.
나. 직책변경이 강등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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