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661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복직 관련 문의에 사용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협력업체 식당에서 식사한 횟수는 9회, 금액은 63,000원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비용 전액을 결제하였으며, 회사가 식사 비용 문제로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인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해 배치전환이 어렵고 해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다, 다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고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복직 관련 문의에 사용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협력업체 식당에서 식사한 횟수는 9회, 금액은 63,000원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비용 전액을 결제하였으며, 회사가 식사 비용 문제로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적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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