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99821987-06-22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근기01254-83551987-05-25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83571987-05-25
- 행정해석법인체가 다른 계열기업간의 전직시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82301987-05-21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78881987-05-15
- 행정해석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시 체결한 계약서내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된다징수32520-73261987-05-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66291987-04-23
- 행정해석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된다근기01254-59461987-04-11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기01254-37531987-03-09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31987-03-0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91987-02-13
- 행정해석염전비수기에 지급하는 실직ㆍ휴직보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3941987-01-28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11987-01-21
- 행정해석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79301986-11-06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64751986-10-13
- 행정해석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57561986-09-26
- 행정해석촉탁근무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이 원칙이나 현역 군인신분기간은 제외된다근기01254-13588198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