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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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 작업전환 조치된 근로자의 작업전환수당 청구시 평균임금의 계산 시점은
(2) 작업전환 이후 근무중 합병증 등이 발생하여 재요양할 경우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3) 근무중 요양을 위하여 입원한 후 사후조치를 위한 공백기간 이후 작업전환 조치된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년수 산정방법
(4) 작업전환 권고 또는 지시의 한계구분
(5) 작업전환 관계로 퇴직금 청구시 사업주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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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2009. 8.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2) 재요양은 당초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며, 노동부예규 제111호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는 당초의 상병과 재발한 질병간에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재요양 인정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요양시 평균임금(작업전환전 최초진폐로 입원당시의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4)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5) 법 제21조제2항(2009. 8.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47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