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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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건축설계사무소로서 직원은 6명인데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보너스도 전혀 없으며, 특히 곤란한 것이 몇년간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인데,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경영주의 횡포인지 알고자 몇가지 질의를 하오니 이하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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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몇년간 근무하다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운영자가 지급안해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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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를 시킬 때 운영자는 수당과 퇴직금 없이 해고해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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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자가 이 사실을 노동부에 고발했을 경우 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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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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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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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2008.3.28.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