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5
근기01254-8357
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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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상 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일ㆍ숙직수당 및 월동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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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숙직수당:아파트 관리업무의 형편상 야간(숙직) 또는 휴일(일ㆍ숙직)에 민원의 접수와 처리 그리고 난방, 급수, 전기, 기타 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공급을 위하여 24시간 연속되는 근무로서 해당 기능직원이 수명씩 교대로 3일 내지 4일에 1회 숙직 또는 일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ㆍ숙직수당의 지급은 월 급료지급시에 별도 지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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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보조비:연 1회 일정시기에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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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일ㆍ숙직수당 및 월동보조비가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