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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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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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예상되는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사유는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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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까지 근무하였을 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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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취업규칙에 09:00~18:00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는 18:30분까지인 바, 1일 30분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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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본급으로 1일 10시간으로 환산하여 비례로 지급하였는데 법률에는 통상임금에 50% 가산한다 하였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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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와 해고예고기간 1개월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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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명세는 기본급+업무수당+직책수당(직책은 없음)으로 지금까지 매월 변동이 없었는데 제 경우 통상임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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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 바 사용자가 불황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위기가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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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30일전에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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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이전 12월분을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근로기준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기본급, 업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매월 변동없이 지급되었다면 동 금액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