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8
근기01254-1394
염전비수기에 지급하는 실직ㆍ휴직보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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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염전비수기에 지급하는 실직ㆍ휴직보상비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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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함이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염업 종사원(염부)의 경우 소금을 생산하는 계절적 사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3월에 채용하여 동년 11월말에 퇴직조치하면서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하에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월수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