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9.26
근기01254-15756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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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 갑은 77.7.1 사업을 개시하여 온 을(개인사업자)과 85.3.5 동업을 하여 같은해 85.7.23 을은 본인 갑에게 모든 자산을 ○○○원에 매각 처분하고 탈퇴하였음.
그러나 그동안 본인이 동업하지 않은 기간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급료와 퇴직금 등이 문제가 되어 질의하며, 당초 대표자인 을은 본인인 갑에게 민ㆍ형사상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각서공증하였음. 이러한 급료 및 퇴직금 문제를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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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받게 됨.
사업장을 인수받은 사용자는 동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사용자의 사업인수기간의 상이에 불구하고 퇴직일 당시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