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5
근기01254-8355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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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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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보상금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년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보상금의 12분의 3을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