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06
근기01254-17930
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불이행시 소요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은 원칙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의원퇴직할 수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퇴직금 등 임금은 전액 수령할 수 있음.
다만, 해외파견 연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민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