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9
근기01254-3753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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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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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기득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