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5
근기01254-7888
매월 일정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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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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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급식비를 회사의 편의상 월급료에 합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으로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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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의거 해당 금액을 급여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급료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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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2항의 경우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계산시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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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