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1
근기01254-8230
법인체가 다른 계열기업간의 전직시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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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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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년 4개월간 근무하고 회사명에 의거 ××회사에서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을시 근속연수 산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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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0개월, ××회사에서 9개월, △△회사에서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을 시 근속연수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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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각각의 법인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 회사로 전보되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
○○회사에서 근무한 3년 4개월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질의 2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