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13
근기01254-2299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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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난 2.1자로 85.6.19 입사한 직원(경비원)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자 대표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로 징계해고(취업규칙 제43조 4항)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한 바 있음.
당 아파트가 83.11.7 서울 ○○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취업규칙 제13조 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지급한다면 몇개월분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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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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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취업규칙 제13조 2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변경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