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20
근기01254-13588
촉탁근무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이 원칙이나 현역 군인신분기간은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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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촉탁으로 근로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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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촉탁으로 근로한 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역 군인신분에서 촉탁으로 근무한 경우 동 기간동안 군인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