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6
근기01254-10785
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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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본인의 귀책사유(신병, 개인사정 등)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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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