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시 체결한 계약서내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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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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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관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 ○○카독크센타(개인)가 사업부진으로 양도양수된 바 있으며, 양도양수 조건은 양도시점이전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금공과금 및 채무는 양도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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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는 양수 후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 양수이전 사업체는 폐업조치하고 신규사업자 등록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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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가. 위와 같은 경우 단순한 상호 및 사업주(보험가입자)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서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신규사업장으로 보고 양도전 사업장은 소멸조치하고 신규적용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나. 변경신고서로 처리할 경우 양도양수 이전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승계로 처리하여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당소의 의견
가. 사업의 동질성 변화가 없이 단지 민법상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 보험적용 객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변경사항만을 신고 보험료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되며,
나. 다만, 미납보험료는 법인의 승계가 아니므로 양도양수 조건상 채권채무 승계 조항이 없는 이상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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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 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명의가 변경되고 계약서상 양도ㆍ양수전 발생한 산재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은 물론 근로자 전원에 대한 해고 및 급료, 퇴직금 지급도 양도인이 책임지도록 되었다 하더라도 업종이 동일하고 양도인의 시설, 설비를 인수받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공정에 의거 같은 생산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로 보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임.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