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13
근기01254-16475
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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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공사 보수규정에 의해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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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방공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총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총액보다 상회하는 범위내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시켜도 위법이 아니나 동법 기준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