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1
근기01254-5946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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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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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기존제도하의 정년까지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