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1
근기01254-959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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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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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글노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본인도 청구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적치되어 퇴사할 시 연차 유급휴가청구권한은 몇년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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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1979.2.21 시내버스 배차원으로 입사하여 82.2.28 또다시 사표제출 후 퇴직금 정리 후 86.4.5 재입사, 86.10.10 퇴사하였음.(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만 정리)
결근 사항으로는 1984.9.26∼9.28(3일간), 1985.10.16(1일간), 1986.6.12(1일간) 일 때 본인이 수령할 연차유급휴가로 발생한 수당의 계산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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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임금채권은 동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