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후의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001980-01-21
- 행정해석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법무811-295591980-01-13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8011979-11-14
- 행정해석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233451979-09-29
- 행정해석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으나 제명처분 등 조합원 자격을 박탈함은 위법이다법무811-178671979-07-27
- 행정해석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노정근1455-48301979-07-11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법무811-153301979-06-28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9381979-06-22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143991979-06-16
- 행정해석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6871979-03-0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법무811-23731979-01-30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도 무방하다법무811-286771978-12-23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5401978-12-14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268241978-12-05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79661978-08-22
- 행정해석신문광고 사원에게 지급되는 광고유치수당은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137371978-07-01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113651978-06-01
- 행정해석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 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법무811-8600197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