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02008-09-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사유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중노위2010부해13992011-02-10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