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8-10 | 2017구합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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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교육청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 "교육청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과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B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고, 특수교육실무원 정원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됨.
- 참가인이 돌보던 지체장애 여학생은 이 사건 통보 이후에도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 원고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함. (학생 졸업 시 감원 가능성은 불확실하고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여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년부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음.
- 특수교육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무기계약 전환 및 채용 대상에 해당함.
- 원고가 실제로 특수교육실무원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과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참가인에게도 적용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근무인원 일시 감소 시 대체인력 채용으로 해석함.
- 원고가 B고등학교 특수교육실무원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만을 전보 발령하며 참가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한 것은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교육청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 "교육청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과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B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고, 특수교육실무원 정원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됨.
- 참가인이 돌보던 지체장애 여학생은 이 사건 통보 이후에도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 원고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함. (학생 졸업 시 감원 가능성은 불확실하고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여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충청남도교육감은 2014년부터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추진함.
- B고등학교는 2015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실무원 2명 배정을 신청하였고, 교육장은 1명을 결원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도록 함.
- 참가인은 B고등학교장과 면담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교육지원청의 정년 보장 특수교육실무원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후 K고등학교의 특수교육 학습지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에 의해 갱신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단체협약의 내용,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 실제 전환 사례,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서는 막연한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통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요를 중시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종료를 제한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