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8 | 2015나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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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 소속 직원들은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발령되는 경우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인 경우 주거안정자금 또는 24개월을 한도로 한 하숙비 월 300,000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 원고는 주근무지이던 서울에서 울산 지역으로 이동 발령된 후 피고로부터 24개월치 하숙비 7,200,000원을 수령함.
-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하숙비 한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근무지 외의 지역 내에서 추가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가 하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2011. 11. 22.자 단체협약 제44조 (순환근무직원 주거안정 자금)
- 1 회사는 순환근무규정에 따라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발령되는 종업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또는 하숙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사로 채용된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직급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주거안정자금 및 하숙비는 중복신청이 안되며, 하숙비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3 주근무지의 용어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주근무지 : 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주로 근무할 지역
- 2. 주근무지의 결정 : 신입직원의
2015나23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 함. 원고는 서울에서 피고의 방카슈랑스 영업팀에 근무하던 중 2009. 4. 1. 피고의 울산지점으로 파견되어 2014. 7. 31.까지 울산 및 경주 지역 영업점에서 근무 함. 원·피고에게 적용되는 2011. 11. 22.자 단체협약 제44조는 순환근무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또는 하숙비 지급 규정을 포함 함. 단체협약 제44조 제3항은 주근무지를 정의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09. 4. 1.부터 2012. 6. 3.까지 피고로부터 하숙비 24개월분 7,2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전보조치 여부 쟁점: 원고의 울산 및 경주 지역 전보가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인사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부서 내 근무지 이동은 부서장의 업무분장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 음. 판단: 피고는 4개 본부, 15개 부문, 61개 부서, 2개 TFT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카슈랑스 영업팀은 61개 부서 중 하나 임. 피고의 경우 부서 간 전출·입은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지나, 방카슈랑스 영업팀 등 부서 내부에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명령 없이 해당 부서장의 업무분장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 짐. 방카슈랑스 영업팀은 전국 약 7,250개 은행지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원고가 울산지역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팀원 1명이 부산, 경남, 울산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 음. 원고는 울산지역으로 전보되어 울산지역만을 전담하게 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의 조치에 따라 울산 및 경주 지역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한 전보조치라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 함. 원고는 서울에서 피고의 방카슈랑스 영업팀에 근무하던 중 2009. 4. 1. 피고의 울산지점으로 파견되어 2014. 7. 31.까지 울산 및 경주 지역 영업점에서 근무 함. 원·피고에게 적용되는 2011. 11. 22.자 단체협약 제44조는 순환근무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또는 하숙비 지급 규정을 포함 함. 단체협약 제44조 제3항은 주근무지를 정의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09. 4. 1.부터 2012. 6. 3.까지 피고로부터 하숙비 24개월분 7,2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전보조치 여부 쟁점: 원고의 울산 및 경주 지역 전보가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인사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부서 내 근무지 이동은 부서장의 업무분장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 음. 판단: 피고는 4개 본부, 15개 부문, 61개 부서, 2개 TFT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카슈랑스 영업팀은 61개 부서 중 하나 임. 피고의 경우 부서 간 전출·입은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지나, 방카슈랑스 영업팀 등 부서 내부에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명령 없이 해당 부서장의 업무분장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 짐. 방카슈랑스 영업팀은 전국 약 7,250개 은행지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원고가 울산지역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팀원 1명이 부산, 경남, 울산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 음. 원고는 울산지역으로 전보되어 울산지역만을 전담하게 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의 조치에 따라 울산 및 경주 지역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한 전보조치라고 보기 어려 움. 하숙비 추가 지급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하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하숙비 지급 한도를 해석해야 하며, 주근무지 외 지역 내에서의 추가 인사이동 시 하숙비 지급 의무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함. 판단: 피고 소속 직원들은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발령되는 경우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인 경우 주거안정자금 또는 24개월을 한도로 한 하숙비 월 300,000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 음. 원고는 주근무지이던 서울에서 울산 지역으로 이동 발령된 후 피고로부터 24개월치 하숙비 7,200,000원을 수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3009 판정일 2015.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하숙비 추가 지급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하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하숙비 지급 한도를 해석해야 하며, 주근무지 외 지역 내에서의 추가 인사이동 시 하숙비 지급 의무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함. 판단: 피고 소속 직원들은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발령되는 경우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인 경우 주거안정자금 또는 24개월을 한도로 한 하숙비 월 300,000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 음. 원고는 주근무지이던 서울에서 울산 지역으로 이동 발령된 후 피고로부터 24개월치 하숙비 7,200,000원을 수령 함.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하숙비 한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근무지 외의 지역 내에서 추가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가 하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2011. 11. 22.자 단체협약 제44조 (순환근무직원 주거안정 자금) 1 회사는 순환근무규정에 따라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발령되는 종업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또는 하숙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 다. 단, 본사로 채용된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직급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주거안정자금 및 하숙비는 중복신청이 안되며, 하숙비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한 다. 3 주근무지의 용어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다. 주근무지 : 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주로 근무할 지역 주근무지의 결정 : 신입직원의 주근무지는 입사 당시 본인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존 직원의 주근무지는 본인의 최초 채용부서 소재지로 하되 주근무 지 변경 희망자는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 다. 3. 주근무지 구분단위 : 주근무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과 지역단, 보상지원단의 관할지역으로 구분한 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하숙비 지급 규정의 해석에 있어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발령'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 하였 음. 즉, 최초 주근무지(서울)에서 다른 지역(울산)으로 이동 시에만 하숙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동일한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 내에서의 추가적인 근무지 변경은 별도의 '이동 발령'으로 보지 않아 추가 하숙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이는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과 회사의 인사 운영 방식(부서 내 이동은 부서장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 임. 원고의 주장은 각 근무지별로 24개월 한도 내에서 하숙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최초 이동 발령 시 지급된 24개월분 하숙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한도를 모두 충족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유사한 단체협약 조항을 가진 기업들은 순환근무 직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히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 내에서의 추가 이동 시 지원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음. 함.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하숙비 한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근무지 외의 지역 내에서 추가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가 하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2011. 11. 22.자 단체협약 제44조 (순환근무직원 주거안정 자금) 1 회사는 순환근무규정에 따라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발령되는 종업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또는 하숙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 다. 단, 본사로 채용된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직급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주거안정자금 및 하숙비는 중복신청이 안되며, 하숙비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한 다. 3 주근무지의 용어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다. 주근무지 : 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주로 근무할 지역 주근무지의 결정 : 신입직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