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1
사건번호: 경북2017단협3
AI 분류
①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인 제30조의 문언은 사용자에게 선언적 의미의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확약이 없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상여금은 주요쟁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을 한 번도 지급된 사실이 없어 상여금 지급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은 2009. 11. 4. 신청외 노동조합이 당시 청소용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2009년 계약부터”라는 문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은 동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30조의 상여금 규정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체협약 제30조의 상여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인 제30조의 문언은 사용자에게 선언적 의미의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확약이 없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상여금은 주요쟁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을 한 번도 지급된 사실이 없어 상여금 지급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①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인 제30조의 문언은 사용자에게 선언적 의미의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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