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1-07-28 | 2009두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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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단체협약 실효 시 개별적 근로조건의 유효성 법리.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는 재계약 요건을 정한 것으로, 단체협약 실효에도 불구하고 원고 E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함.
- 원고 E에게는 근무성적 평점 결과 재계약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원심의 판단은 단체협약의 실효 및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원고 E의 마지막 근무성적평정은 현저하게 공정성 내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재계약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개별 근로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결여가 재계약 거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절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 판단: 원고 B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업무부당처리 사고'에 해당하여 징계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 E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유효하게 존속함.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됨.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단체협약 실효 시 개별적 근로조건의 유효성 법리.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는 재계약 요건을 정한 것으로, 단체협약 실효에도 불구하고 원고 E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함.
- 원고 E에게는 근무성적 평점 결과 재계약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원심의 판단은 단체협약의 실효 및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원고 E의 마지막 근무성적평정은 현저하게 공정성 내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재계약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개별 근로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결여가 재계약 거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절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