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28
법무811-18331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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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9년도 임금인상 직권조정 결정일은 1979년 4월 30일이며, 임금인상 시행일자는 동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되었을 경우 조정 결정일(1979.4.30)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임금인상 소급 실시에 따른 추가분의 산입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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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귀문에서 단체협약 직권 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이상 동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