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22
법무811-14938
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안에 이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청구함이 없이 그 해를 넘기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당해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동 휴가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유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유급휴일 수당)과 동 유급휴일에 근로한데 대하여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