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23
법무811-28677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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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연 4회에 걸쳐 평균임금의 200%의 상여금을 분할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여금지급규정이 없는 회사의 상여금지급에 대한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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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연 200%의 상여금을 분기별로(1분기 50%) 분할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1/4분기(3월말)분 지급후인 4.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후 6개월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여 2/4분기, 3/4분기(100%)는 지급하지 않고 연말에 4/4분기분 50%만을 지급하고 있는 바 타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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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분기인 2/4분기(6월말)부터 50%씩 4/4분기까지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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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등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