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01
법무811-13737
신문광고 사원에게 지급되는 광고유치수당은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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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문광고 사원에게 지급되는 광고유치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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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례에 의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광고알선에 따른 수입은 근로의 대상으로 된 임금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