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28
법무811-15330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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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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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이러한 경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준용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