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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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상여금제도는
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및 지급일
(1) 상기:4.1~9.30(지급일:12월 말경)
(2) 하기:10.1~3.31(지급일:6월 말경)
나. 상여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1) 대상기간(6개월간)에 근속하고 지급일에 재적하는 자
(2) 대상기간에 계속 근무한 후 지급일전에 퇴직하는 자
다. 상여기준:상여는 연 2회에 걸쳐 연 4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6월과 12월의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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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상여금의 지급대상 기간에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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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 요소로서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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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상여금의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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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동 상여금도 당해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