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22
법무811-17966
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연차+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각과 조퇴를 월 3회하면 8시간이 미달될 경우 1일 결근처리가 되어 주휴, 월차, 생리, 연차(만근)까지 공제하고 있는데 적법 여부.
-
지각과 조퇴를 월 3회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로 인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때 1일 결근처리하여 주휴, 생리, 연차(만근)까지 공제되었을 경우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월 3회의 지각, 조퇴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 감급 등의 처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주휴일(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연ㆍ월차유급휴가의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취급할 수 없음.